대전사무실이사 체크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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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020-06-02 11:4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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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사무실이사 체크하기
-해약 통보(2~3개월 전)
입주하여 있는 건물의 입주계약서를 확인한 후에 건물주에게 사무실이전 의사를 통보 합니다.
대전사무실이사에 의하면 이전 통보는 계약서에 근거하여 일찍 하는것이 좋습니다.
-전화 이전수속(2개월 전)
이전접수는 2개월 전부터 받아주며, 현 소재기 관할 전화국에 이전 주소를 통보하면 되고,
공사는 신고 후 1~2일 이전되며 전화 철거는 원하는 날짜에 진행 해주므로 이전 완료 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.
-이전 안내문 발송
새로 이사한 사무실에서의 기업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전안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.
-우체국에 주소 변경 연락
이전 후에도 이전 전의 주소로 편지나 서류 등이 발송되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.
대전사무실이사에 의하면 이전 전에 관할 우체국에
'주소이전 신고용엽서'를 이용하여 주소 이전 신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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