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탄포장이사 중 파손분실이 생긴 경우에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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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020-07-03 11: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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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탄포장이사 중 파손분실이 생긴 경우에는?
▲ 파손에 대한 보상
가구나 물품의 파손 등은 동탄포장이사 중 생긴 파손인지,
고객이 사용하다가 흠집이 난 것인지 알 수 없는데요.
그러므로 뒤늦게 확인할수록 피해보상을 받기 어렵답니다.
그러므로 파손 발견 시 즉시 이사업체에 확인을 해야 합니다.
만약 추후에 발견했따면 적어도 14일 이내에
요청을 해주어야 A/S 가능성이 높아지지요.
물품 파손은 사진으로 찍어 기록하면
피해보상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도록 합니다.
▲ 다양하게 비교견적 받기
최소한 세 곳 이상에서 꼼꼼히 견적을 받아
터무니없는 동탄포장이사 바가지요금을 피해야 합니다.
업체마다 이사비용이 조금씩 다르고, 사다리차나 엘리베이터의 사용,
에어컨설치 등 옵션금액에 따라 금액적인 차이도 생기므로
이사비교견적은 필수이며, 꼭 필요합니다.
▲ 업체와 소비자간의 확인
이삿짐 분실에 대한 피해보상 규정은 따로 나와있지 않은데요.
그러므로 이사업체와 소비자 간 확인절차가 필요하므로
계약 당시 서면 작성한 계약서를 꼭 지침하도록 합니다.
방문견적을 통해 실제 이사비용을 확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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