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당포장이사 시 이삿짐 분실 예방법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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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020-06-03 14: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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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당포장이사 시 이삿짐 분실 예방법!
-계약서 작성
분실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계약당시 계약서를 작성하고
물품 내역을 자세하게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사업체와 소비자간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.
이런 경우는 이삿짐이 일부 분실됐다고 해도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
분당포장이사 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.
또한 이사당일 분실된 것을 확인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사업체로부터 A/S확인서를 작성받으셔야 합니다.
계약서가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분실된 물품의 내역이 기재돼 있지 않은 경우는
소비자가 분실됐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보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.
계약서에는 이사 화물의 내역(물품명)을 자세하게 기록하고
휴대가 가능한 귀중품은 맡기지 말고 직접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.
분당포장이사에서 이삿짐 분실 예방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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